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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살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849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2-09-08
조회수849
첨부파일 자살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9 회)    바로보기
직종 기타
재해유형 자해(자살)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18. 7. 1.부터 000000법원에서 야간영장 업무를 수행
* 평일(18:00 ~ 익일 09:00) 및 주말․공휴일(09:00 ~ 익일 09:00) 근무
- 2019. 8. 30.(금) 05:00경 000000법원 야외 흡연실 옆에서 목을 감아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선고결과 : 원고 패
○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을 때 공무와 사망사이에 상당관계가 있음
○ 자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공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 판단 이유 >
○ 야간근무, 영장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긴장도는 인정
⇒ 영장업무와 당직업무를 번갈아 하였고, 비상대기가 주를 이루는 야간근무의 성격상 계속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휴가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정황은 있음
⇒ 주간·비번일에 휴식 가능하며, 근무일수(21일6월→15일7월)가 줄어 근무부담 경감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한 스트레스는 업무가 다른 동종업무자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 ‘18년경 비위행위로 감사를 받고, ’19.8.29.경 감사결과를 알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고뇌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 원형탈모증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전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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