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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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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도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572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2-09-08
조회수572
첨부파일 식도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8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8. 3.경 종합건강검진 시 식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3. 26. 정밀검사결과 “식도암 1기”로 진단받음
- 2018. 5.경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9. 10. 6. 재발하여 “말기 암”으로 진단받아 항암치료 중 2019. 11. 16.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결요지) 고인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식도암이 발병 내지 재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발병원인) 식도암은 성별, 나이, 음주, 흡연, 식습관,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 (업무부담) 초과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마산구장 사용료 협상, 사격 선수권 대회 유치)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 구장 사용료 협상은 정책적인 문제로서 실무자인 고인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수권 대회 유치 업무는 수행기간이 짧았음
-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식도암 발병 원인이 된다고 볼 의학적 근거 없이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생활습관) 25갑년의 흡연력 및 상당한 정도의 음주*가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2016년: 1주 평균 4일, 하루 15잔/ 2018년: 1주 평균 2일, 하루 10잔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량과 흡연량이 증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재발원인) 고인은 2018. 5. 2. 수술 당시 병기는 “3A기” 였으며,
- 감정의는 고인의 식도암 재발 및 악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술 당시의 최종 병기(3A)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3A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0% 정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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