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5.6.12. 가스켓 교체작업 중 쿨러 본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경추3~7)" 등 진단받아 '15.6.12.~'19.2.24. 공무상요양 후,
- "경추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경추3~7-흉추1), 후종인대의 골화(경추7-흉추1), 추간판탈출증(요추1-2)"으로 재요양 신청
○ (처 분) 공무상재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일부승
<인정상병 : "경추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경추7-흉추1), 후종인대의 골화(경추7-흉추1)>
○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인정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 주치의 및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공무상 사고와 인과관계 있고, 치료필요성도 인정됨
<불인정상병 : "경추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경추3~7), 추간판탈출증(요추1-2)>
○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재요양 요건에 대한 주장,입증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