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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시위대 저지 등 업무수행 중 귀에 부상, 정년퇴직 후인 '18.12.5. "삼차신경의 손상"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진단
○ (처 분) "삼차신경의 손상" 만 인정하여, 장해급여(10급) 승인
2. 소송 결과
<1심 : 원고 패>
○ 사고 당시 고막 파열,손상의 부상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부족하고, 시위현장에서 소음노출 정도에 관한 자료도 부족
- '06~'18년 외이도염, 중이염 등 귀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있고, 의학적으로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 배제 불가
<2심 : 원고 패>
○ 1심 판단 정당, 재직 당시 난청과 관련한 진료내역이 전혀 없어 공무관련성 인정 곤란.
<3심 : 원고 패>
○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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