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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6.11.4. 직원 워크숍(1박2일)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1심 : 원고 패>
○ 직원 워크숍 프로그램이 과도한 육체,정신적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 발병 무렵 원고가 과로를 했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 만성적인 고혈압이 있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심 : 원고 패>
○ 1심 판단 정당, 워크숍 참여로 인해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심 : 원고 패>
○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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