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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84년부터 30년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17.7.4. 정밀검사결과 "소음유발 청력소실(양측)"로 진단받음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노출시간이 짧더라도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고강도의 소음에 상당히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임
* 출동시 최고소음 : 104.5~116.5db, 장비점검시 최고소음 : 115.3~134.4db
○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일부 상이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없고, '17년 검사 당시 만 60세로 노인성 난청을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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