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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18.2.23. "신경내분비 췌장암" 진단받아, 항암치료 중이던 7.28. 사망
○ (처 분) 순직유족급여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췌장암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고, 특히 신경내분비 췌장암은 더욱 관련성 찾기 어려움
○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이 내분비종양의 특성과 진단시 상태에 따른 통상적 경과라는 소견
○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할만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내분비 췌장암의 예후를 고려하면 조금 더 조기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치료에 성공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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