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8.10.6. 어지러움을 동반한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였고, 10. 8. 동일 증상으로 심방세동,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등을 진단받고 입원
- 11. 21. 허혈성 뇌졸중,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기타 대동맥판장애, 만성 심방세동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16년부터 심비대 소견있으며, 흡연,혈당,신체활동 등에 비추어 적절한 건강관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감정의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을 일으켜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 '16년 136/64, '17년 127/61, '18년 응급실 내원시 130/70으로 혈압측정. 공무상 과로로 혈압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음
○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은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이 적용되는 질병 아님
-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