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 경위) 2010. 9. 4. 업무 간담회를 마친 후 관용차를 타고 복귀 중 사고발생, "좌측 견관절 근위상완골 분쇄골절"등으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
- 2020.6.30. 퇴직 후 어깨관절 운동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 (처 분) 장해급여(12급) 지급(2020. 8. 26.)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21. 10. 7.)→ (2심) 항소 기각(’22.5.26.)
[1심]
○ (판정기준) 어깨관절의 운동장해는 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으는 운동의 제한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 안쪽,바깥쪽 돌리기 운동의 제한정도는 위 운동의 제한정도가 정해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고려
○ 원고는 펴고,굽히고,벌리고,모으는 운동가능 영역이 1/2이상 제한된 사람(10급)에 해당하지 않고,
- 정해진 기준(1/2)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충적 고려도 불필요
[2심]
○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