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84년~'19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19.2.22. "좌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소음유발 난청 및 메니에르병"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 원고 패 >
○ 원고는 '89년 처음으로 메니에르병을 진단받았고, 메니에르병의 의학적 특성 상 공무로 인해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
○ 원고가 통상의 경찰공무원 보다 사격훈련이 잦은 기관에 근무하였던 기간동안 청력 감소를 호소하며 진료 받은 내역이 없음
< 2심 : 원고 패 >
○ 원고가 메니에르병과 별개로 심한 소음에 지속 노출되어 좌측 귀의 청신경에 외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발생된 것이라면 청신경에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mri검사 결과에 의하면 청신경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원고 좌측 귀에 발생한 메니에르병이 원고의 공무로 인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