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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7.4.26.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직무수행 중 발이 삐끗하는 사고- "경추 제4-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양 신청
○ (처 분) 공무상요양 일부승인(승인상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법원 감정의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를 특정 경추부 질환의 악화 또는 가속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연령(당시 47세) 및 신체 구조적 특성(경추 후만변형)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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