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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근무휴직제도
작성자 개방교류과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7961
작성자개방교류과
작성일2017-08-25
조회수7961

o 민간근무휴직제도란?

  - 공무원이 휴직한 후, 그 기간 동안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

 

o 도입 배경

  - 민간기업의 혁신사례 및 경쟁력을 공직 내 이식·확산

  - 정책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

  - 공적 영역에서 쌓은 정책 전문성을 토대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o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7조

  - 공무원임용규칙 제70조~제80조

 

o 선발절차

  -  운영계획 공고 → 기업채용신청 → 대상기업 선정 → 휴직 후보자 선발 및 추천  계약 체결

 

 

 * 기타 제도 운영 사항은 044-201-834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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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심사임용과,개방교류과
전화 :
044-201-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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