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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간근무휴직제도란?
- 공무원이 휴직한 후, 그 기간 동안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
o 도입 배경
- 민간기업의 혁신사례 및 경쟁력을 공직 내 이식·확산
- 정책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
- 공적 영역에서 쌓은 정책 전문성을 토대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o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7조
- 공무원임용규칙 제70조~제80조
o 선발절차
- 운영계획 공고 → 기업채용신청 → 대상기업 선정 → 휴직 후보자 선발 및 추천 → 계약 체결
* 기타 제도 운영 사항은 044-201-834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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