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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보직관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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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작성자 개방교류과 작성일 2017-08-29 조회수 7375
작성자개방교류과
작성일2017-08-29
조회수7375
첨부파일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o 도입 배경 

 - 국제 현안 해결 과장에서 국익 반영 및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

 

o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 제3절

 

o 휴직대상기구

 - UN, OECD 등 국제기구

 

o 휴직 기간

 - 3년(성과 우수자나, 정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

 

 

 * 기타 제도 운영 사항은 044-201-834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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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인사혁신기획과,심사임용과,개방교류과
전화 :
044-201-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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