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인사교류
o 도입 배경
-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공무원 역량 개발 및 협업 기반 공직문화 조성
o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o 종류
- 중앙행정기관간 인사교류,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정부-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간 인사교류
o 교류 대상 기관
- (중앙)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 (지방)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등
o 교류대상 직위
-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급 또는 4급), 실무자급(4급~9급)
◊ 수시인사교류
o 도입배경
- 개인의 적성 및 소질 개발, 부모 봉양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통해 공직 활력 및 생산성 제고
o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o 교류 종류 및 대상
- (교류 종류) 중앙행정기관간 상호간 교류, 중앙·지방간 교류
*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
** 교육청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에서 지원
- (교류 대상)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9급 일반직 공무원
o 교류 형식 및 선정 기준
- (교류형식) 1:1 교류, 다자간 교류
- (선정기준) 동일 직렬·계급간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일치하는 자
* 기타 제도 운영 사항은 044-201-834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