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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입 배경
- 국제 전문가 육성, 기관간 이해 증진 및 조직 역량 제고
o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및 제72조 제4호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6
- 공무원임용규칙 제81조~제88조
o 휴직 대상기관
- 국제기구, 대학, 연구기관, 외국 정부 및 공공단체, 국회, 헌재 등 다른 국가기관
o 휴직기간
- 3년 이내(1년 단위 연장 가능)
* 기타 제도 운영 사항은 044-201-83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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