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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작성자 윤리정책과 작성일 2017-09-28 조회수 5594
작성자윤리정책과
작성일2017-09-28
조회수5594

ㅁ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법 제9조제1항)

  - (목적)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심사 등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시,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 

  - 265개 (중앙 5개, 지방 260개)

 

ㅁ 위원회 구성

  - (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

     * 다만,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

  - (구성) 위촉위원 : 위원장 포함 7명(시,군,구 3명)

              임명위원 : 부위원장 포함 4명(시,군,구 2명)

  - (임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등은 각 위원회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법 제9조제4항)

 

ㅁ 기능 및 권한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 처리

  -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

  - 재산공개 및 기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 취업제한 심사 등 결과의 공개

  - 취업이력 공시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취업심사과
전화 :
각 과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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