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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자 재산심사과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4649
작성자재산심사과
작성일2017-11-10
조회수4649
첨부파일 2015년 연차보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8 회)    바로보기

이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 재산등록, 재산공개, 재산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 1 장 총 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재산등록·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도에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공개자 총 2,484명(정기공개자 1,825명과 수시공개자 659명)의 등록재산을 총 26회에 걸쳐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심사대상자 140,602명 중 44,449명을 심사하였다. 이 중 31,778명은 이상 없이 재산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2,671명은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징계의결요청 33명, 과태료부과 18명, 경고 및 시정조치 494명, 보완 명령 12,126명)을 하였다.
3. 퇴직공직자 총 383명에 대해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를 하였다.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신청한 347명 중 309명은 취업가능, 38명은 취업제한을 하였고, 취업승인을 신청한 36명중 28명은 취업승인, 8명은 취업불승인을 하였다.
4.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55명을 적발하여 취업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이 중 88명은 취업적정,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승인, 6명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 요청, 60명은 자진퇴사 하였다.
5.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총 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35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36건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6. 공무원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총 238점이며, 이 중 62점은 대통령기록관,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26점은 국가기록원, 39점은 외교사료관 등 3개 부처에 자체 관리전환 하였고,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78점은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매각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3점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보관하고 있다.
7.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공무원 248명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교육과정을 9회 운영하였다.
8. 수시 재산신고자(최초·퇴직 등)에게도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보완을 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2 장 분야별 주요 내용


제 1 절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1. 공직자 재산등록
가. 등록의무자

법 제3조는 정무직, 법관 및 검사, 대학 총장·학장, 교육감, 대령 이상 장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감사 등 특정분야 5∼7급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이하 "등록의무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한다)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 소속)·국세청·관세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7급 이상 검찰사무직 공무원,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수물품계약 및 방위력개선 관련부서 5급 공무원·중령·3급 군무원,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회계관련 공무원 및 감사·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다(법령상 등록의무자 : 부록 제2절-1).
2015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의무자는 총 135,058명이며, 그 중 재산공개자는 1,908명(1.4%), 비공개자는 133,150명(98.6%)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산심사과(044-201-8462, 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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