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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자 재산심사과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6701
작성자재산심사과
작성일2017-11-10
조회수6701
첨부파일 2014년 연차보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3 회)    바로보기

이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 재산등록, 재산공개, 재산심사,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 1 장 총 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재산등록·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도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11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심사대상자 132,633명을 심사하였다. 이 중 121,163명은 이상 없이 재산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1,470명은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징계의결요청 45명, 과태료부과 31명, 경고 및 시정조치 391명, 보완명령 11,003명)을 하였다.
아울러, 정기공개자(2013.12.31.기준) 1,868명과 수시공개자 1,851명 등 총 3,719명의 등록재산을 총 23회에 걸쳐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둘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212명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와 8명의 취업승인 심사를 하였다. 취업제한여부 사전확인을 요청한 212명 중 178명은 취업가능, 34명은 취업제한을 하였고, 취업승인을 신청한 8명중 2명은 취업승인, 6명은 취업불승인을 하였다.
아울러,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 40명을 적발하여 취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의결과 28명은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적정으로 결정, 1명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승인 하였고, 1명은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소속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0명은 자진퇴사 하였다.
셋째,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36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102건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넷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총 174점(대통령비서실 107점, 국무조정실 47점, 외교부 10점, 국토교통부 4점, 산업통상자원부 4점, 문화체육관광부 2점)으로 이 중 107점은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하고,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47점은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매각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0점은 자체기관에서 관리․보관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공무원 209명을 대상으로 공직윤리교육과정을 6회운영하였으며, 공직윤리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34개 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산 등록시스템의 메인화면 디자인과 금융정보 활용 입력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하였으며, PETI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으로 100개 평가영역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진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용역업체의 보안강화 및 PETI시스템 전산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용역사업자 전체 PC에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USB포트 잠금장치(포트락)를 설치하여 자료 입출력을 전면 차단하였다.

 

제 2 장 주요 활동 사항

 

제 1 절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1. 공직자 재산등록
가. 등록의무자

법 제3조는 정무직, 법관 및 검사, 대학 총장·학장, 교육감, 대령 이상 장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감사 등 특정분야 5∼7급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이하 "등록의무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한다)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 소속)·국세청·관세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7급 이상 검찰사무직 공무원,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수물품계약 및 방위력개선 관련부서 5급 공무원·중령·3급 군무원,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회계관련 공무원 및 감사·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등록의
무자로 정하고 있다(법령상 등록의무자 : 별첨 부록 제2절-1).
2014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의무자는 총 127,414명이며, 그 중 재산공개자는 1,961명(1.5%) 비공개자는 125,453명(98.5%)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산심사과(044-201-8462, 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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