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재산등록의무자용) 및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리플릿입니다.
1.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정기재산변동신고)신고기준일(’17.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18.1.1.~2.28.)
2.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8.1.1.∼2.28. 24:00까지
① 부동산정보 열람:’18.1.16일~
② 금융정보 사전검증:’18.1.16.~20일
③ 금융정보 활용입력:’18.1.21일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3.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7.12.31.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7.12.31일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천 원), 증감사유 등도 필히 ’17.12.31일기준으로 기재
4.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427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산심사과(044-201-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