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 및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말 고시
□ 법령상 요건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식, 위탁업무 수행 여부 등에 의함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1.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공단(법 제1?2호)
2.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법 제5호)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시행령 제3호)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시행령 제4호)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시행령 제5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시행령 제6호)
□ 지정 대상 : 1,141개 단체
○2018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 1,141개
□ 고시 효과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재산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 부과
* 그 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청렴도 평가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