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계급 체계 및 공개경쟁채용 방식
공무원 계급체계 및 공개경쟁채용방식
계급 체계 |
연도 |
시험 |
비 고(응시자격, 출제수준 등) |
7계급 체계 (1급, 2급,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
1949 (고등고시령) (보통고시령) |
고등고시 (행정과) |
합격자는 3급 을류 임명자격 획득 ◦예비고시 : 초급중학교 졸업자, 보통고시 합격자 ◦본고시 : 예비고시 합격자, 대학학부 1년 수료자 *기억력에 의한 지식평가에 편중되지 않고, 학리의 해석과 그 응용능력을 평가 |
보통고시 |
합격자는 4급 갑류 임명자격 획득 *출제수준 : 고급중학교 졸업정도 |
9계급 체계 (1급, 2급 갑류, 2급 을류,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갑류, 5급 을류) |
1961 (공무원고시령) |
고등고시 |
3급 을류 공무원의 임용자격 *4년제대학 제3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상당자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
보통고시 |
4급 을류 공무원의 임용자격 *고등학교졸업자 및 상당자, 5급공무원임용고시 합격자 |
5급공무원고시 |
5급 을류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 *학력제한 없음 |
1963 (공무원임용령)*자격제 → 채용시험 |
3급공개경쟁채용시험 |
대학 졸업수준 출제 *4년제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상당자 (→ 1973에 학력제한 폐지) *"사법및행정요원예비시험령"에 의한 시험합격자 |
4급공개경쟁채용시험 |
초급대학 졸업수준 출제 *응시자격상 학력제한 없음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
고등학교 졸업수준 출제 *응시자격상 학력제한 없음 |
9계급 체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1급~2급 ⇒ 고위공무원으로 통합 (2006년) |
1981 (공무원임용 시험령) |
고등고시 |
대학 졸업수준 출제(94년까지) |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
전문대학 졸업수준 출제(94년까지) |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
고등학교 졸업수준 출제(94년까지) |
1995 (공무원임용 시험령)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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