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 결격사유(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 응시 결격사유 존부확인은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실제 임용예정부처(5급공채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