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6?7항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의3제6,7항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5조제6,7,9항
□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 제2차시험(7,9급공채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2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과락자를 제외하고, 제2차시험 성적 순에 의해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 지방인재/양성채용목표제 및 국가유공자 가점합격 30% 상한제(7,9급만 해당) 적용
○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과락자를 제외하고, 제2차시험 성적(7,9급공채의 필기시험) 순에 의해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후 별도의 제3차(면접)시험 실시
- 국가유공자 가점합격 30% 상한제(7,9급만 해당)
※ 지방인재/양성평등채용목표제 미적용
□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7, 9급공채의 필기시험) 성적 순에 의하여 추가 합격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