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준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등급)
○ (대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등급) 2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한국사 성적 등록 및 확인방법
○ 응시원서 접수시, 인증번호, 시험일자 등 입력
○ 수험생 등록내용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시험성적 진위여부 조회?확인
- 필요시,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한국사 성적 허위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이 없으면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응시가 불가
○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무효, 합격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