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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대상>
ㆍ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이 그 대상입니다.ㆍ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 도모가 목적이므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임명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절차 없이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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