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종류>
-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입니다.
- 중징계 사건이냐 경징계 사건이냐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가 결정되기도 하고, 의원면직의 제한 여부도 결정됩니다.
- 파면·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排除)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矯正)징계입니다.
-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