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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근무혁신 우수모범사례 발굴 추진 계획>
□ 추진 개요
○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감축, 유연근무 확산 등 근무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의 근무혁신 분위기 조성
○ (선발 절차)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
2018년도 근무혁신 우수모범사례 절차
○ (시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및 포상금 수여 ※ [분야1] : 3개 기관, 100만원 / [분야2] : 4명, 100만원(1명), 70만원(1명), 50만원(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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