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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절차 1. 공무원 보수책정을 위한 자료 조사(4~5월) → 2. 보수관련 자료조사 결과 분석(5~6월) (민간임금, 물가상승률 등) → 3. 공무원 처우 개선계획 수립 (8~9월) → 4. 인건비 편성 (9월) → 5. 예산안 국회 제출 (10월초) (인사혁신처 ↔ 기재부 협의) (기재부) (기재부) → 6. 국회의 인건비 예산안 심의.의결 (12월) → 7.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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