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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봉경력 인정제도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13733
작성자성과급여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13733

호봉경력 인정제도

 

< 제도개요 및 목적 >

 

 공무원 채용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수 등 인사관리의 기초정보로 활용함

 

※ 보수책정기준(공무원 보수규정) : 인정대상 경력기준 설정 → 봉급결정의 기초인 호봉경력에 반영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개요(일반직 기준) >

 

1) 공무원 경력

 

2) 유사경력

 

  - 전문⋅특수경력 :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 국가 및 지자체에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등

 

  - 기타 경력 : 공공기관 등에서 상근한 경력 등

 

 

 

기타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과급여과(044-201-83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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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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