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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50938
작성자성과급여과
작성일2017-08-24
조회수50938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에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며 각각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의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과 일비 숙박피 식비등을 나타내는 표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국장급 이상)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3급 과장급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 단위 : 원

 

 

1) 운임(실비)

 

 - 운임이란?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합니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일비(정액)

 

 - 일비란?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합니다.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1/2을 지급합니다.

 

 -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숙박비(실비)

 

 

  - 숙박비란?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합니다.

 

  - 숙박비는 여행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실비 상한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식비(정액)

 

   - 식비란?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합니다.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성과급여과(044-201-8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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