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성과·보수제도 게시판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보수제도 > 성과·보수제도 게시판

성과·보수제도 게시판

성과보수 게시판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42946
작성자성과급여과
작성일2017-09-11
조회수42946
첨부파일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673 회)    바로보기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 거리가 왕복 12km를 넘더라도 동일 시·군·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됩니다.

 

- 다만,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버스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여비지급 기준

 

-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 하루동안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비(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상한)로 지급합니다.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성과급여과(044-201-8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성과급여과
전화 :
044-201-839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