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성과·보수제도 게시판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보수제도 > 성과·보수제도 게시판

성과·보수제도 게시판

성과보수 게시판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18-01-23 조회수 25014
작성자성과급여과
작성일2018-01-23
조회수25014
첨부파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개요.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94 회)    바로보기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란
  ○ 기관장·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
◈ 도입 배경
  ○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이고 근무시간 중 집중적·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에 의해 이뤄지는 초과근무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부서장의 초과근무 관리 강화
◈ 운영 절차
  ○ 기관 전체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일정 수준(10~30%) 유보하여 과별 배분하고, 동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배분·관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절차 이미지입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절차

기관의 연간 초과 근무시간 총량 설정
최근 3년 평균 초과근무시간의 총량 설정
과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전년도 실적, 부서원수 등을 고려 부서별 총량 설정
부서별 초과근무시간 배분
연간 부서총량 월별 배분 연간 총량부족(잉여) 시 당겨(이월) 사용
연도 중 조정
각 과의 추가 배분 요청 시, 기관의 유보분 범위 내 추가 배분
실적평가
초과근무 감축 실적 등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

 기타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과급여과(044-201-8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성과급여과
전화 :
044-201-839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