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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알림('18.7.3.)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13447
작성자성과급여과
작성일2018-08-03
조회수13447
첨부파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개정 내용(예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65 회)    바로보기 2018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제56호¸ 2018.7.3.).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57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0호, 2018.7.3.공포)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012호, 2018.7.2.공포) 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6호, '18.7.3.)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수당 관련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자녀별 지급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2. 연가보상비 관련

   - 연가일수 산정 합리화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조정 : 복무규정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산출함에 따라, 기존의 연가보상비 '제외기간' 정비

   - 저축연가 사용기간 확대(5년->10년) 및 연가사용촉진제 도입 내용 반영 등

 

3. 초과근무수당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저축연가제 도입 관련,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제외됨을 명시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전문) 1부.  끝.

 

콘텐츠 담당부서 :
성과급여과
전화 :
044-20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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