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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15817
작성자성과급여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15817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

 

1. 추진배경

 

국외출장 시 발생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의 적은 개인별 보유량 등의 이유로 활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 공무원 1인이 보유한 평균적인 항공 마일리지는 약 1만마일로, 국외출장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3만 마일의 절반도 되지 않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 국외 보너스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최소기준 : 일본⋅중국 3만 마일 등

 마일리지 활용의 제약

마일리지 활용의 제약

공무원 개인별 평균 보유 마일리지 : 1만마일

일본출장 3만마일 중국출장 3만마일 미국출장 7만마일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에만 활용

성수기 긴급한 공무출장시 활용불가

 

2. 주요내용

 

인사혁신처는 국적기인 양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와 제도개선에 대해 협의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 대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 구매권한⌋을 도입하여 국외출장시에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공무 국외출장으로 GTR(정부항공운송의뢰)을 이용하는 경우, GTR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항공사가 정부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하고 개인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 GTR(정부항공운송의뢰,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국외 출장시 국적기를 이용하고, 항공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제도 

    항공권구매권한 배정절차

항공사(시스템) 항공권 구매권한이 인사혁신처로

(인사혁신처 - 외교부 - 미래부 - 문체부 - 농림부 - 식품의약처- 농촌진흥원 - 산업부 - 국토부 - 기재부 - 각부처 ) 의 항공권 구매는 항공사(시스템)

 

3. 기대효과

 

항공권 구매권한은 정부단위로 각 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여비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인별로만 사용하게 되는 항공마일리지와 달리 항공권 구매권한은 정부 기관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2) 보너스항공권, 좌석승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항공마일리지와 달리 항공권 구매권한은 현금처럼 모든 항공좌석에 사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항공권 구매권한은 항공 마일리지와 달리 공무출장 후 등록, 활용노력, 점검 등의 비금전적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과급여과(044-201-8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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