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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웹툰] 재직기간 상한 연장& 연금수급요건 조정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24084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24084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웹툰 -  5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첫번째 이미지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6 재직기간 상한 연장&연금수급요건 조정

재직기간 상한 연장

4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성민씨

직원들 :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민씨 : 응 나 없어도 우리 주민센터 잘 지켜주게들

아내 : 고생 많았어요 40년 근무한 연금으로 여행도 다니고 쉬어요

성민씨 : 어 아냐 근무는 40년간 했어도 연금 산정되는 기간은 36년이야.

아내 : 아~ 그게 달라요

성민씨 : 응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36년 까지야.

이와 같이 재직기간이란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입니다.

재직기간 = 기본재직기간 + 가산기간(합산기간+사병기간+소급기간 등)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가산기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종전에는 33년까지만 인정 되었으며 기여금도 33년까지만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부터는 최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 재직기간 연장 기준은 '개정 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입니다.

종전(2015년 12월 31일까지) : 최대 33년까지 인정.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 최대 36년까지 단계적 연장. 재직기간 21년 미만자부터 단계적 연장

아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재직기간이 늘어나는군요 그럼 재직기간 연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1년 미만인 공무원이며, 연장된 재직기간은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기준 : 19년(해당), 10년(난 해당), 22년(난 아님)

2015년 12월 31일 기준 22년(X) : 그럼 전 해당이 안되나요?

2015년 12월 31일 기준 19년(O) : 전 되는거죠?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재직기간 15년 이상부터 21년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웹툰 -  5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두번째 이미지입니다.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재직기간 상한을 살펴볼까요? 이 표와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재직기간 상한을 나타낸 표
재직기간(2015.12.31.기준)재직기간 상한
21년 이상 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 35년
15년 미만 36년

그럼 전 재직기간 상한이 34년이네요

전 36년

전 기존 그대로 33년

네 맞습니다 본인의 재직기간 상한 연장 확인하고 준비해 볼까요

연급수급요건조정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폐지로 늦은 나이에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정선씨

얏호! 이제 제2의 인생 시작이다!

공무원이 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고민이 있는데..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된 건 고마운 일인데.. 정년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 20년을 못채우니 연금수급요건이 안되는건가

정년까지 15년

정선씨가 고민하는 연금수급요건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 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기여금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 또는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기준 : 역시 난 안되는건가..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기여금 납부)이 10년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10년기준 : 와~ 저도 해당되는건가요? "연금수급가능"

네 10년 이상만 재직하시면서 기여금 납부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웹툰 -  5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세번째 이미지입니다.

연금수급요건이 하향 조정된 것은 정선씨의 경우처럼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폐지로 고령자의 공직 임용이 증가됨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종전(2015년 12월 31일까지) : 20년 이상 재직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 10년 이상 재직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현직공무원입니다. 9년 동안 근무했는데 앞으로 1년만 더 근무하면 개정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연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 지급 시기는 '개정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적용 받습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소개한 연금지급개시연령 편을 참고해 주세요.

2015년 6월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 퇴직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퇴직급여를 반환하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나요?

개정된 법은 개정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합산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개정된 연금수급요건(10년 이상 재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부터 달라지는 공무원연금제도,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연금수급조건 조정 우리 모두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다 행복한 퇴직후 생활을 준비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연금수급요건 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급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믿음직한 평생 동행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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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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