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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작성자 취업심사과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3376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22-12-30
조회수3376
첨부파일 1.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60 회)    바로보기 1.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838 회)    바로보기 2.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63 회)    바로보기 2.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581 회)    바로보기 3.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8 회)    바로보기 3.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498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3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는 2020.6.4.이후 퇴직한 공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사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소속기관(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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