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3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는 2020.6.4.이후 퇴직한 공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사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소속기관(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