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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08-31 조회수 162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08-31
조회수1624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3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43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해보상정책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2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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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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