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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 2015-03-12 조회수 4679
작성자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2015-03-12
조회수4679
첨부파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6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1 회)    바로보기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119호

  지난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중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변경취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이 때 업무 특성상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이 큰 일부 직렬의 영어기준점수를 타 직렬과 달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변경내용)
  영어활용능력 평가, 수험준비 부담 완화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업무 특성상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이 큰 외무공무원 외무영사직렬의 영어기준점수는 타 직렬과 달리 규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5호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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