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119호
지난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중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변경취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이 때 업무 특성상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이 큰 일부 직렬의 영어기준점수를 타 직렬과 달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변경내용)
영어활용능력 평가, 수험준비 부담 완화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업무 특성상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이 큰 외무공무원 외무영사직렬의 영어기준점수는 타 직렬과 달리 규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5호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 2100-6786, 6787 / 팩스 : 02) 2100-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