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00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2016.4월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의 폐지‧통합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징계처리기준 개정(안 별표1호)
‘성실의 의무’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회계질서 문란 비위 유형과 구분하여 신설
나. 폐지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반영(안 제1조, 제5조∼제10조)
인사혁신처 2016년도 인사관계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규정의 내용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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