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 - 27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인사혁신처공고-제2018-218호, 2018. 4. 9.)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별지서식을 신설하고,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비가 필요한 별지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안)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16조제3호 및 별지서식 신설).
나. 법령 개정(안) 시행 및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별지서식 8종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elegirl@korea.kr
- 팩 스 : 044-201-846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