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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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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135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12-02
조회수1355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73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와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에 인재기획담당관을 추가하며,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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