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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131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02-07
조회수1314
첨부파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89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험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현행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안 제24조)

연구사·지도사 공채 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의5, 별표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물공학기사의 명칭이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yss0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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