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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111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04-09
조회수1114
첨부파일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8 회)    바로보기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211호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 법령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교육주관기관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주변 가족과 지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 전자우편 : rgr77@korea.kr

   - 팩스 : 044-201-823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044-201-8224, 팩스 044-201-8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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