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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250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04-29
조회수2500
첨부파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72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3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0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23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 제11조의3)

 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존재할 수 없는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우대·적용하여 육아휴직 수당 인상

 

나. 협업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요직무급 개선(별표11)

 1)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여 협업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우대․보상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추가 등(안 제14조의 2)

 1)「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58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근거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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