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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07-17 조회수 217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07-17
조회수2177
첨부파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48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0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7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36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비상근무수당과 타 특수업무수당간 병급 허용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비상근무수당 지급(안 제19조)

-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지원단 등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과 타 특수업무수당간 병급허용 및 국가직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비상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처우개선 사항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ginambae@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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