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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12-21 조회수 522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12-21
조회수5226
첨부파일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95 회)    바로보기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76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71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665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navy99kr@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52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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