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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183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1-28
조회수1832
첨부파일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22 회)    바로보기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1-65호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과 관련하여 부처수요를 반영하고 선발직류와 합격자 전공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기술직군은 직렬(류)별 선발로 변경하고 시험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천요건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기술직군 직렬(류)별 선발

1) 행정・기술직군별 관련 학과(계열) 구체화

   - 기술직군의 관련 학과 기준을 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

2)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방식 변경

   - 소수모집단위에도 지역별 균형합격비율 10%가 적용되도록 인원계산방식 조정

3) 기술직군 자격증 요건 도입

   - 관련 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자격증 필수요건 직렬 명시

   - 타계열 관련 직렬이라도 자격증 취득 시 해당직렬(류)로 추천 가능

   - 선발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시 가산점 부여

4) 소수모집단위 필기시험 합격결정 방식 규정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 및 자격증 가점 반영 규정 신설

나. 지역인재 7급 추천요건 변경

1) 동일인 재추천 금지 완화

   -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 가능토록 재추천 기회 부여

2) 졸업자 추천요건 변경 (‘23년부터 적용)

   - 졸업 후 3년 이내 추천 → 졸업 후 1년 이내 추천

다. 기타사항 보완

1)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장애인공무원의 희망보직 미반영시 당사자에게 사유 통보

   - ‘신체장애’를 ‘장애’로 용어 수정

2) (지역인재 7급) 직군별 선발에 따른 규정 내 용어 통일

3) (지역인재 9급) 오류 개정내용(‘20.11.30.) 정정 및 가산대상 자격증 수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bovs133@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81,8380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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