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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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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성희롱 · 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2-05 조회수 136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2-05
조회수1360
첨부파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2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개정 전문(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7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개정 전문(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78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처리대상을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로 확대하고, 기타 신고센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처리대상 확대
  1) 국가공무원 간의 성희롱·성폭력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신고대상 확대
  2)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심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나. 신고센터 조사 방해행위 금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조사중단·신고철회를 강요·협박하는 행위 금지
다. 조사단계 처리기한 명확화
   - 기관 자체 조사기간을 인사처 직접 조사기간과 동일하게 20일로 명시하고(10일 연장 가능),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라. 피해자 요청에 따른 종결 근거 마련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마.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심의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기관의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바. 단계별 적합한 증빙수단 활용 근거 신설
   - 익명상담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녹음하도록 개선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중요한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20.2월「형사소송법」개정 관련하여, 경찰의 불송치 시에도 신고센터에서 사건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pm8500@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500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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