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78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처리대상을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로 확대하고, 기타 신고센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처리대상 확대
1) 국가공무원 간의 성희롱·성폭력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신고대상 확대
2)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심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나. 신고센터 조사 방해행위 금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조사중단·신고철회를 강요·협박하는 행위 금지
다. 조사단계 처리기한 명확화
- 기관 자체 조사기간을 인사처 직접 조사기간과 동일하게 20일로 명시하고(10일 연장 가능),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라. 피해자 요청에 따른 종결 근거 마련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마.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심의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기관의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바. 단계별 적합한 증빙수단 활용 근거 신설
- 익명상담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녹음하도록 개선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중요한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20.2월「형사소송법」개정 관련하여, 경찰의 불송치 시에도 신고센터에서 사건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pm8500@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500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