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94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4-09
조회수943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 – 19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주식 매각·백지신탁계약체결 지연사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며,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ruby@korea.kr
     - 팩    스 : 044-201-84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