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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88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5-06
조회수888
첨부파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문).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문).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239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운영 근거 마련
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개선(안 제12조, 제12조의2)
  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
  2)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3)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신설
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강화(안 제19조의2, 제20조)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 신설
  2) 소극행정 예방 지원 관련 권익위 권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99 세종포스트 건물 8층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powershimba@mail.go.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50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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